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
수집 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정보통신망법 제 50조 의 2 (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)
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
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
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2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
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